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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큰 행사를 치러야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. 하지만 증여세 때문에 여유가 있더라도 제한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.
하지만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여 합법적으로 부모의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.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쓰는 법을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.
1. 차용증을 쓰는 이유
부모 자식 간 10년 동안 5,000만 원 거래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하지만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한다면 5,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이때 차용증을 쓰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▶ 증여세율 확인
현재 대한민국 증여세율은 절대로 낮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계획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2. 차용증 쓰는 법
부모 자식 간 자금을 거래하기 전 차용증을 쓰는 것은 필수입니다.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토대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차입원금
- 원금 상환시기
- 이자율
- 이자 지급시기
3. 주의사항
▶ 차용증은 돈을 빌리기 전 작성해야 합니다. 그래야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의 대비가 됩니다.
▶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하여 공증, 내용증명,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▶ 부모님 돈 빌린 것에 대한 변제 조건
-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.6%입니다.
- 연 이자가 1,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자율 4.6% 적용하지 않는 것이가능합니다.
- 따라서 무이자로 총 2억 1,700만 원까지 차용 가능합니다.(2어 1,700만 원 X 4.6% = 9,92,000원)
-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으나 증여가 아닌 차용을 증명하기 위해 매월 부모님 계좌로 돈을 상환했다는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.